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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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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와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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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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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의 하나인 주거지관련 법이나 분쟁은 그 내용이나 다양성이 끝이 없다.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법이나 상식도 중요하지만 쉽게 감정적인 사안이 된다. 특히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대학 졸업자들이나 재학생들이 룸메이트를 하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은 친구 잃고 돈도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갓 사회에 나온 사회 초년생 또는 아직 학교에 재학 중인 당사자들의 경우 대부분 미숙한 판단과 감정적인 대처 그리고 부모나 제3 자의 불필요한 개입 때문에 해결이 복잡한 경우가 태반이다. 다만 룸메이트들 사이의 분쟁은 내용이나 해당 금전 액수를 고려하면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하는 상황까지 가야하는 심각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한다.


필자가 본 컬럼을 통하여 많은 법적 분쟁에 사전에 주의를 하여 분쟁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내용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를 하였으나 룸메이트의 경우 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한 친구나 동료들 사이의 상황에서 원천적인 예방을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부분 이미 상황이 벌어진 후 현명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구태여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룸메이트들 사이의 임대료 분할, 거주 공간 구분, 청소, 식료품 구입, 방문자들의 방문 시간과 빈도, 또는 소음 등의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서로의 이해 또는 합의 내용을 미리 간단하게 적어 놓아 향후 책임 소재를 어느 정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와중에서도 임대료 관련 분할 액수나 책임 소재가 가장 많은 분쟁의 사안인 것 같다. 일단은 룸메이트들 모두 임대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가능한 임대인들 사이의 분할 액수를 확실히 문서화하여 놓는 것은 당연하다. 임대계약서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룸메이트의 경우 의무에 대한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조금만 문제가 있거나 상황이 바뀔 경우 쉽게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 임대계약서에 이름이 들어간 남아있는 룸메이트들이 전체적인 임대료에 대한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임대료 분할과 맞물려 공간 사용에 관한 내용 또한 많은 분쟁의 쟁점이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거주지 전체를 여러 친구나 동료가 임대를 하였을 경우 각 방의 크기나 용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큰 방이나 거실을 여럿이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 분할의 공평성에 대한 분쟁이 많이 있다.


분할 액수를 결정하기 전에 임대 거주지를 방문 충분히 그리고 모두 같이 신중하게 사용 공간과 분할 방법을 논의하여 결정을 하고 문서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실제로 이사를 가서 살아보니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공간 사용 합의 내용이 부당하였다는 불만은 결국 오래된 친구 사이를 갈라 놓는 이유가 되는 것 밖에는 안된다.


그리고 가능한 본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게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부모의 교육이라 생각한다. 해당 거주지를 가보지도 않고 또한 상대방과 대화도 없어 그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은 부모가 무조건 자녀의 결정이나 판단만을 옳다고 주장하거나 처음부터 부모의 섣부른 판단으로 내린 결정을 고집하여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설사 룸메이트와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여 결국 헤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하여도 기존 관계의 흠집을 내지 않고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하여 모든 당사자들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능한 본인 자신들이 찾아 내도록 부모들이 유도를 하고 가능한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의견이 다르거나 생활 습관이 너무 달라 같이 룸메이트를 같이 할 수 없다고 하여 꼭 사이가 나빠지게 헤어지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좋지 않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다. 어떠한 경우 든 사회 초년생 또는 아직 학교 재학생들에게 이러한 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한 배움의 하나일 것이다.


문의 (310)713-2510

이메일:silee@leeparklaw.com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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